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일종의 보너스처럼 차곡차곡 쌓여 좋은 것이 퇴직금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이걸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고, 지급기준은 어떤지 계산기 즉 계산방법은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 계산기 계산방법까지
퇴직금은 일단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신 게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부담, 근로자는 불안, 일단 뭔지 정확히 한 번 알아봅시다.
퇴직금이란?

일단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먼저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기한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산 전후의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시간 등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서 이 시간은 제외되고,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제1항에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렸듯 퇴직급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을 한 번 계산해볼까요? 일단 계산하는 방법의 전제조건을 살핍니다.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 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단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으로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하달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그 내가 일한 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여기에 다시 곱하면 바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월급을 450만원 받으면서 13년간 근무한 경우


일단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상단에 제법 많은 서비스 사이트가 출력됩니다. 일단 퇴직금 계산 방법 중 월급이 450만원이고, 총 13년 근속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연간 상여금 총액은 3,000,000원으로 하고, 연차수당은 250,000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재직일수는 4,749일입니다. 평균임금은 155,570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60,723,446원입니다. 조금 틀릴 순 있을 것 같아요.이것도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퇴직금이 3억에서 4억이 될려면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조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한 번 계산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