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이렇게

처음 급여 최저임금 이런 것과 관련해 자료를 찾다가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특히 독자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을 올려 그 답을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니 소정근로시간이니 하는 것들의 용어 해설을 정리해볼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살표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이렇게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의 개념,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1주의 의미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보려는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봉제 사무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똑같지만 현장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라면 이 용어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주5일 일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하루 분의 근로시간, 유급휴일 8시간이 추가되면서 8시간 X 5일 = 40시간 + 8시간의 유급휴일을 포함 총 48시간이 됩니다. 1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①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30.417일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걸 7일로 나누면 1개월은 평균 약 4.345주 라는 계산인거죠. ② 그럼 월 평균 4.345주니까 주단위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48시간/주당) X 4.345주 = 208.56시간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③ 그럼 계산은 잘 됐고, 이 결과 시간인 208.56시간을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란게 나온거죠. 이해하셨죠?

주휴수당의 뜻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제공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소위 말하는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 만약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죠. 또 주휴수당은 이제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이건 임금계산기를 통해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이 8시간이 되어 48시간인거죠.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죠? 그럼 그걸 평균계산하여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었다면 그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월 주휴시간은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뭘까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근로시간, 근로일자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적인 임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되는 금액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몇 가지 서비스가 무료 검색되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통상임금 계산 해봐도 좋습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209(월 소정근로시간)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제로 근무, 1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인거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1일 통상임금 8시간 기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시간당 구해진 통상임금 14,354원은 다시 환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8시간은 114,832원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X 1.5배 = 21,53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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