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하는 뉴스가 인터넷이 부쩍 많이 올라옵니다. 과거 몇 번 이야기 드렸듯 부동산 갭투자를 마치 신종 투자 노하우, 비법인양 강의하고 소개하면 그걸 배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크게 터져서 뉴스에 실린 부분은 정말 극소수, 그 이외의 작은 한 두건 한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는 정부의 생각보다 이 무서운 개념이 흔한 투자 비법인양 사람들에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이 갭투자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이지만 그걸 욕심이라는 생각도 못하는거죠. 오늘은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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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1 : 뒷돈 받고 전세사기 가담


말씀드렸죠. 이게 범죄라는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심지어 이제는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생기는 현실이 뼈 아플 뿐입니다. 전세사기 수법 첫 번째는 일단 뒷돈을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ㅂ’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씨가 저지른 일입니다. A씨는 6개월 동안 34건의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주원인 B와 C씨는 A씨에게 자신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일정금액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를 적발한 사람들은 2023년 4월 7일 공인중개사의 A씨, 중개보조원 B와 C씨를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인 A씨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중개거래를 했고, 그에 따른 전세 피해자가 생겨난거죠.
전세사기 수법 2 : 전세사기에 중개업소 상호 대여

두 번째, 사기 수법은 전세 사기에 중개업소 상호 대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일단 인천의 ‘ㅁ’구에 사는 중개 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인 C가 서로 공모하여 바지 임대인인 D를 내세워 이 바지에게 소유권을 넘긴 다음 본래의 목적인 채무의 회피와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를 했습니다.
이를 모르는 E는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알선인 B를 만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단순해보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는 계약서 대행, 그것만 공인중개사 A가 작성한 수법입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공인중개사는 죄의식을 느낄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문제가 뭔지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히 죄를 묻거나 피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법 경찰관은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 해준 혐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수법 관련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우선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지난 5월 19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를 햇습니다.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인중개사 242명 점검 결과 글쎄 무려 99명, 점검 대상 대비 41%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반 행위를 했으며 위반행위 건수는 무려 108건이라고 하니 마음이 무척 씁쓸해집니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이 점검대상 공인중개사 129명 중 적발 66건, 경기도는 61명 중 27건, 인천은 52명 중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행위로 밝혀진 것은 모두 수사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위반 행위 108건 중 경찰 수사 의뢰는 모두 53건입니다. 수사 의뢰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컨설팅업체에서 뒷돈을 수수, 거짓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한 행위는 모두 5건, 등록증 대여가 2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된 경우 5건, 무등록 중개가 가장 많은데 41건입니다. 서울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6건, 인천은 1건입니다.
위반 행위에 다른 행정처분

수사의뢰 외에도 행저처분은 55건 진행했습니다. 위반 행위는 108건 중 55건! 구성을 봅시다. 일단 등록취소 등록증 대여가 1건, 다음으로 26건의 과태료 중새대상 확인 설명의 미흡, 마지막으로 업무정지 즉 계약서 미보관, 확인설명서 미보관이 28건입니다.
일단 업무정지 업무 28건 중 서울이 14, 경기가 10, 인천이 4건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이 5건, 경기가 11건, 인천이 10건입니다. 등록취소는 서울이 1건이고요.

일단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솔직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개로 발생한 서민들의 전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안전 주거를 위해 전세사기 수법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색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특별 점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번엔 전국의 3,7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3,700명 X 41% = 1,517명이 되는거죠. 심각하네요. 저게 돈이 얼마입니까? 전세사기 수법의 유형도 아주 교묘해지고 말이죠.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