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 단축 환급 납세자 불편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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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날씨가 가마솥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장작 불을 잔뜩 때는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가 장난이 아니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났는 걸 깨닫는거죠. 이때 미처 제출하지 못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고 뒤늦게 갑자기 쑥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경정청구 시간 단축 방법 및 환급 등 납세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단축 환급 납세자 불편 줄이기

특히 전자 세금계산서 말고 수기로 작성된 종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매입세금계산서 및 그와 관련된 증빙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기존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경정청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위주로 알아볼꺼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경정 청구가 뭘까요?뜻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라 기한 후에 신고를 한 자가 매입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사유로 세금을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 경우에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 1항에 나옵니다.

경정 청구 방법과 경장 청구 기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식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하시며 됩니다. 최초 신고는 수정 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 누락시 경정청구 제출 방법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서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한 정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계산 순서에 따라 이하 내용을 정정합니다.

둘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2번 및 3번 칸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금액,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하여 작성된 서식 및 증빙서류를 경정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경정 청구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선사항은?

기존 내부시스템에서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 청구가 접수되면 당초 신고내용과 정정된 신고내용을 각각 확인하면서 일일이 종이세금계산서 금액, 내용 등을 비교하여 경정 청구 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정청구 전, 후 금액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매번 화면을 바꿔가며 당초 서류와 경정 청구 사항을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 경정 청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정 청구 기간 단축을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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