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신고 시 숙지사항

앞으로는 무척 냉정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인지 찾아야 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세율,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신고 시 숙지사항

간이과세자의 뜻과 일반과세자

일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그러니까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나온 매출액을 가지고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10%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적은 만큼 0.5%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여기서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그런데 여기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단 업종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은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일단 광업, 제조업(과자점이나 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가 적용)은 간이 과세 배제 사유가 되는 업종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추가업종으로 신규 추가된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일단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최종소비자대상 사업자는 제외 됩니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일단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세액도 공제세액도 없습니다. 참고로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을 통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일,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적혀있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3. 공연장, 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 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의 유사한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8,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년(1월~12월)으로 하는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 1회 신고하면 됩니다. 신규 편입된 4,800만원~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6개월(1월~6월)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적용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인 달의 전달 마지막 날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신고 등과 관련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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