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대상 적용기간 정리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야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가 됐지만 퇴직 후에는 건보료에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의 고려 요소가 반영되어 산정 고지되죠. 이때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국민연금도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만 18세에서 60세 미만까지 외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뜻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깍아주는 것을 말하죠.
보통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다른 체계로 금액 부과를 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유무를 모두 환산 보험료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요. 그건 재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가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일단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연령이 되었는데도 신청하여 임의 납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2가지와 같은 경우죠. ①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② 가입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할 경우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가입해야 수급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돌려받기
둘째,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최소 기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법
이 반환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입기간을 만족했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냈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음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일단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업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은 이 임의계속가입제도 제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기간과 보험료 산정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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