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방법 계산기 계산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 급여를 주는 사업주라면 다음에 설명하는 “원천징수”와 “원천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헛갈립니다.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깊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천세 계산기 이용 방법은 두 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고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방법 계산기 계산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 뜻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물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차감하여 보관하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란 뭔가?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 원천세의 종류는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니 이점 먼저 참고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얼만큼 부과될까?

소득세의 경우 월 급여 금액 뿐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때 급여 금액과 부양 가족수에 따라 산출된 세액은 다음에 첨부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돌보고 있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 가족은 나이 요건을 만족하거나 수급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에 따라 다르니 각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나이 요건은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 및 동거 입양자 : 만 20세 미만
  •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같이 확인

원천세와 같이 꼭 알아둬야 할 게 ‘4대보험’입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요건은 주 근무시간으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천세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보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로 가세요. 가셔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 아래 보이는 ‘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간단한 정보,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부양 가족 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간이세액표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원천징수세 징수 반기별 납부대상자의 신청 요건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외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합니다.
  2. 종교단체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 시 주의사항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매월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편리한 젣도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미리 걷는 세금 징수제도입니다. 반기별 납부로 원천세 납부를 뒤로 미루면 매월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납부 시점에 상대점으로 목돈으로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한 금액은 직원이 부담해야 할 ‘직원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자가 유용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사업을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매월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함께 따라오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함께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더욱 세밀한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