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 등록 신고대상이라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로 받은 돈은 이미 소진된지 오래고, 이젠 마지막 남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작게 시작할 개인사업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세무 신고 등에 필요한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을 할 땐 이걸 잘 생각해야해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적인 거래와 사업 경영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사업용계좌 신고 등록 신고대상이라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사업용 계좌가 뭔가요?

사업용 계좌가 뭔지 한 번 볼까요? 일단 사업자의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아니 꼼꼼하게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국세청에서는 이걸 적극 권장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없으니 절대 하지 말길 권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모두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단, 인건비의 경우엔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것도 체크바랍니다.

  1.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받거나 결제 받은 때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합니다.
  2.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3.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4.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5.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
  6. 사업용 계좌 거래 대상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은 그럼 누구일까요? 일단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또 누구일까요? 일단 제대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복식부기의무자인걸까요? 복식부기의무자? 일단 어떤 의무가 주어진만큼 자칫 잘못관리하면 위험하니 일단 사업용계좌를 꼼꼼하게 체크해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이 될 겁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그럼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고 개설할까요? 일단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해줍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주시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 관할세무서 서면 신고는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전자신고는 로그인을 하는 신고와 납부, 일반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로 가면 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 계좌 개설 안해도 되나요?

물론 안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그냥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도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상 거래내역만 따로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지출 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거래내역 누락을 방지하여 세금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업용 계좌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개설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단 미개설하거나 미사용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사용 거래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감면 혜택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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