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조금 지루해보이는 일을 하면서 자주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일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보니 자주 접하게 되는 게 자극적인 뉴스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다보면, 생각보다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직장 내 직원이나 사업주의 대응 요령, 금지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요령과 방법 금지 방지 대책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더군요. 물론 모든 곳이 그렇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딸 가진 부모로써 느끼는거지만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면서 그걸 공론화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의 유형

성희롱이 뭘까요? 괴롭힘은? 애매할 때 잊으시죠? 이게 성희롱인가?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을테고요. 자! 시원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첫째, 구직자가 면접 중에 당한 성희롱도 해당 됩니다. 무슨?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접 입사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둘째, 동성 간 이뤄진 성희롱도 성희롱이고 괴롭힘입니다. 꼭 이성 간에 일어나는 일만 해당되지 않아요. 셋째, 행위자가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받는 사람이 심히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그 뿐이 아니예요. 콜센터 근로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대응 요령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이거나 이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나 이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우선 사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를 신고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 의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

뭐니뭐니 해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탓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공식절차와 지원을 요청하세요. 절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희롱을 한 괴롭힘을 한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피해자 2차 가해가 없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성희롱 행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추가 가해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오해가 있다면 분명하고 정확한 어조로 소명하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해선 안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동료 근로자는 허위소문이나 따돌림 등 또다른 2,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직접 한 가해자보다 거드는 동료 근로자가 더 나쁜 법입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할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청은 꼭 임금 체불이나 그런 것만 하지 않아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섭니다. 신고 혹은 고발한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이란 결론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사업주가 다시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 1천만원, 둘째,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엔 과태료 500만원, 셋째,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말이 쉽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혼자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죠.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화상담, 전화 상담이 가능한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정부지원 민간단체, 전국 19개소 운영 중입니다.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여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조회로 들어가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