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예술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참 많이 힘든 분들 중 하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정책자금과 구호책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예술활동증명서, 혹은 예술인활동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진다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활동증명 뭐가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는 포인트는 다음 5가지입니다. 먼저 복지제도 자격요건과 발급 정도의 간단함과 신속함, 20년차 면제 방안과 자동 연장안, 유효기간 단일화입니다.
복지제도 자격요건

복지제도를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이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술활동증명서 즉 예술인활동증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머지 요건들을 맞춰 생활안정자금 같은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함과 신속함

또 다른 변화는 앞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 그리고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금요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간편해지고 신속해지는 것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자동연장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예술인활동증명 20년차 면제

일단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 경우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앞으로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 평생동안 재신청이 면제됩니다. 이것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단일화

그동안에는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기간과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이젠 모두 5년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1년 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을그대로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다양한 조치가 힘들어 하는 예술인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작 힘든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관심과 필요한 소소한 도움들일겁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은 그러한 관심과 도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예술활동증명서와 예술인활동증명의 변화가 그 일에 작은 돋움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