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연봉 1억이면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 수 있을거라 부럽다 하겠지만 사실 1억이 넘어가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엔 4대 보험 역시 올랐기 때문에 원천징수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고소득자는 소득보다는 번 돈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필요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2023 연봉실수령액과 연봉실수령액표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연봉실수령액 3000만원부터 표로 첨부
월급 받을 때 떼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지방세 별도는 먼저 근소세의 경우 위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사실 이는 기본적인 세율에 불과할 뿐 실제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수가 있죠.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연봉이 똑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각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실제 결정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여기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부터 11명인 경우까지 비교에 표로 만들어 뒀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참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원천징수


국민연금(4대보험)
먼저 4대보험 중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급여액의 9%이지만 이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 요율은 4.5%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 상한액은 248,850원으로 2023 연봉실수령액이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매달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248,85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건강보험료(4대보험)
다음으로 건보료는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81%이지만 어차피 이것도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건보료는 3.545%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을 나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는 3.545%를 적용한 건보료에 12.81%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4대보험)
고용보험은 역시 원래 1.8%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주가 절반 부담이라 근로자는 0.8%만 내면 됩니다.
산재보험(4대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 금융업은 0.7%에 불과하지만 임업은 5.9%, 광업은 무려 18.6%에 달합니다. 업종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전액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3 연봉실수령액과 연봉실수령액표






2023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적용한 기준은 비과세 항목은 없고, 1인가구에 소득세는 위에 설명한 국세청 간이세액표(조견표)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먼저 3,000만원에서 4,700만원까지 살펴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실수령액은 2,248,340원입니다. 세전 급여는 공제액과 합해보면 250만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43,330원이고, 지방세는 여기에 10% 4,330원, 나머지 4대보험을 합해 공제액은 251,66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700만원 연봉수령액까지 살펴봤습니다. 3,916,666원이 월수령액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는 209.220원이고, 여기에 10% 지방소득세는 20,920원이며 4대보험을 포함한 공제액은 554,330원으로 연봉실수령액은 3,362,136원 X 12개월이 됩니다.
2023 연봉실수령액표 7,100만 원 ~ 1.2억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살펴볼까요? 표에서 나오지 않는 범위까지 보겠습니다. 연봉을 1년에 8,000을 받게 되면 매달 666만 원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합계액이 매달 129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537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연봉이 쎄면 쎈 만큼 공제액이나 소득세가 큽니다.
아무튼 8,900만원부터는 과표가 달라집니다. 세금 부담 역시 눈에 띄게 올라가죠. 연봉이 7,2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했던 것과 달리 연봉이 9,9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1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37% 정도 늘었지만 세금은 두 배나 많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를 더하면 111만 원이 되고, 4대 보험까지 더하면 무려 176.8만원이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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