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뜻과 함께 2023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쉽게 신고하는 방법, 과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다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쉬운 신고방법 안내
요즘 세수가 많이 줄었을거예요. 코로나때도 줄지 않았던 자영업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하지 않더니 결국엔 줄기 시작했습니다. 빈 상가들이 늘고 차츰 상가 건물의 수익성이 줄어들겁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기에 영향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오래갈 것 같진 않습니다.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 다음 영향을 받게 될 소규모 투자 사업들은 뭐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뜻 정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단 상품이라 불리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인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사업자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재료인 CPU 등의 컴퓨터 부품을 조립 가공하여 컴퓨터가 됐을 때 부가가치 즉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품을 구입하면서 5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이걸 가공해 100만원에 팔았다면, 매출 세액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에서 매입세액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빼면 5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거죠.
2023년 부가가치세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먼저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기존 도서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유사 용역인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거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건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확대입니다. 이건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쉬운 신고방법
앞서 설명드린대로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챗봇 형태입니다. 특히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비스 개시는 2023년 1월이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건 이번 2023년 7월입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 약 266만명이 신고 편의 향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속한 신고서 작성을 위해 챗봇 상담, 도움자료, 숏폼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일단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동일 업종 매출 및 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내용, 실수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개별 도움자료를 118만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등 분석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부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합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혁신 성장 기업과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부당환급 무혐의 시 법정지급 기한보다 5일 조기환급 또는 10일 일반환급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도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납부 부가가치세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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